주재국 공무원의 공권력 남용사례(불심검문중 갈취 목적으로 단속시민 차량에 마약이 든 봉지를 집어넣은 경찰관 적발)

 

  1. 사례 개요

○ 피해여성 Tanya Villalba는 지난 16.10.11. 17시경 수도 아순시온  Marical Lopoez 대로상에서 운전중 경찰순찰차로부터 정차 및 하차 요구를 받고(사유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며, 대로에서 막다른 좁은길로 경찰이 유도) 시키는대로 하차한 사이, 경찰관들은 차량을 수색하는 체하다가 코카인 300그램이 든 마약봉지를 밀어넣고 이를 무마한다는 핑계로 금품을 요구함.

○ 피해여성은 단속과정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지인에게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자, 911경찰상황실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함.

○ 공권력 남용경찰관들은 11경찰서 소속경찰관 3명과 이에 연루된 11경찰서장, 총 4명으로, 현재 Ysaac Ferrira 검사 담당으로, 구속 수사 진행중임.

  1.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중남미는 공권력이 부패할 뿐 아니라, 마약 생산․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중남미 거주 우리국민 및 여행객도 유사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 사례와 같이 검문중 마약봉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는 권총을 밀어넣고 불법총기 소지로 몰아가기도 하며, 심지어 차량내 검문검색을 핑계로 차량내 현금 등 귀중품을 훔쳐가는 사례도 빈발함.

○ 대응방안 및 안전수칙

– 검문검색을 요구할 때에는 필기구를 꺼내 순찰차량의 번호와 경찰제복 우측가슴에 새겨진 명찰의 이름을 적어두는 것이 필요

– (위법사실이 없을 때에는) 경찰관의 하차 요구시 순순히 하차하지 말고, 단속사유를 명확히 요구하여야 하며(신분증 등 서류는 차량 유리창을 통하여 전달), 바로 가족, 지인, 변호사 등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

※ 현행범이 아닌 이상, 판사의 영장없이 체포될 수 없음.

– 경찰911상황실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 주재국의 경우 동 사례는 검찰청 마약담당검사가 소관이므로, 동검사에게 제보 및 신고

※ 필요시 마약 복용 여부 검사를 요청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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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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