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중고타이어 수입 금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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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은 뎅게 모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중고타이어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환경청은 국민보건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질로 중고타이어를 지정하고 이의 수입을 금지품목에 포함시킨 것이다.
타이어 폐기의 경우 제대로 폐기되지 않고 대부분 길거리나 공공지에 버려진 채 방치되면서 물이 고이고 이 곳에 뎅게 모기 유충이 서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역시 인정한 사실이다. 더구나 올해-내년 여름 중 브라질과 볼리비아에서 제3형 바이러스 뎅게가 유행하는 등 모기 전염병 창궐이 우려되는 만큼 환경청은 국내 수입 중고타이어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아 제대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환경청은 상공부와 재무부를 통해 관세청에 직접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줄 것을 청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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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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