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살인사건을 막기위한 여성보호법률안이 논란끝에 지난 8월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목요일인 17일 상원에서도 통과돼 정부에 송부됐다.
얼핏보면 가정폭력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돼 시달리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한 여성 보호법에 대해 카톨릭교회와 개신교회, 일반 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문제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할 여성에 대한 정의에 대한 논란이라고 보아야 한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보호대상인 여성에 대한 정의에서 “성별상” 여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자신의 성적 정체성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곧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전환하거나 자신의 성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성 소수자도 여성이라고 간주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주교회의를 비롯해 공식적으로 반대성명을 내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성별에 대한 정의를 근본적으로 흔들려는 시도와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경고했으며 기독교를 비롯한 사회단체에서도 공식 성명서를 통해 사회제도의 근간인 성에 관한 개념을 뒤흔들려는 시도라며 “타고난 성별로의 여성”을 삭제한 법률안 통과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정의는 물론 이 법률은 여러가지 논란이 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의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여성살인죄라는 규정을 신설, 처벌 수위를 10년에서 최고 3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현행 형법상 최고형과 상충하는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길거리에서 성적인 내용의 희롱하는 언어적인 폭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여성부에서 이 법률의 이행과 처벌 적용에 대한 관리부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실효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