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발표, 11월분 급료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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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최저임금 7.7%인상을 확정발표하고 11월분 급료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8일 낮 길례르모 소사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과 물가인상률 자동 연계를 확정한 노동법 수정안을 공식 발표하고 10월까지의 연간 소비자물가지수(IPC)가7.7%를 기록함에 따라 최저임금은 월 1.964.507과라니, 일급 75.558과라니로 인상되며 적용일은 11월부터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길례르모 소사 장관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질문받자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비합법적 근로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면서 모든 비합법 근로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강경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이상을 수령하는 공직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급료 인상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제는 말 그대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권고한 7.7%인상으로 1.964.507과라니가 채택됐으며 소사 장관이 추진했던 최저임금 2백만과라니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소사 장관은 11월중 인플레 예상율을 반영, 최저임금을 2백만과라니로 조정하자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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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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