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르타 곤살레스 조세청 차관은 파라과이에 3000~4000명의 고액 소득자들이 각종 세금 면제 혜택을 이용해 개인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관련 시행령을 조정, 고소득자들이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곤살레스 차관은 대통령에게 고소득자들의 세금 감면 혜택 악용 사례를 보고했으며 대통령은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를 위해서 관련 시행령 초안을 제출하면 즉각 결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곤살레스 차관이 인정했듯이 이런 사례는 정해진 세금을 고의로 누락하는 탈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를 도입한 관련 세법상의 세금 감면조항을 활용하는 절세에 가까운 것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곤살레스 차관에 의하면 개인소득세 적용 대상에 대해 재 투자시 세금 감면조항을 이용,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될 수 있도록 헛 점을 보이는 시행령은 모두 전임 정부 때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고액 소득자가 유명 화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면 이는 국내 미술문화 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간주, 세금감면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고액 소득자라 할지라도 국내투자로 인정받으면 세금 감면을 받기 때문에 월 8억과라니 이상의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3~4천명에 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