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올때 쓰레기 투척 벌금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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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순시온시 조례에 의하면 비가 올때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는 무려 최고 2억4백만 과라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이 조항에 의해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하지만 매번 폭우가 올 때마다 거리에는 쓰레기들이 난무하는 현실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배수로를 막는 오물과 쓰레기는 매번 목격되고 있다.
시정부측은 유명무실한 시조례에 대해 현실적으로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트위터, 페이스북을 이용해 홍보하는 방법만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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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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