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으로 연말선물 금지 조항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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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 정부 경제부처기구는 2016년 국가예산 편성을 받은 모든 공적부처에서 예산으로 성탄절과 연말연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지출을 금지하는 결정을 지난해와 같이 확정, 전체 부서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전기국과 국방부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연말용품용 국가조달 프로젝트로 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지불액은 4억4800만과라니 선으로 예상되며 나무로 된 쟁반, 빵둘세, 께삐 모자, 포장용 쇼핑백 등이 구입 대상이며 아이템별 가격은 최소 4500과라니에서 최고 44000과라니선으로 5500인용 구매 프로젝트다. 공적자금으로 연말선물 구입을 금지했던 지난해 역시 같은 명목으로 조달청을 통해 3억8700만과라니어치의 연말선물용품을 구입한 바 있다.
공적자금을 이용한 선물구입 금지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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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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