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순시온 과세기준 토지 평가액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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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산하 지적청은 부동산세 과세기준 토지 평가액을 도시 지역 및 농촌지역에서 3.6%인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순시온 지역의 토지들도 공시지가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지역별로 과세기준액 편차를 보이고 있다.
1제곱미터당 토지평가액은 아순시온의 경우 최저 29.936과라니에서 최고 382.756과라니까지 천차만별인데 소재지에 따라 또한 도로포장 상태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제는 해당 토지의 과세기준액에 대해 1%의 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된다.
비포장도로를 접한 토지의 경우 최저 29.336과라니~114.399과라니의 1제곱미터당 과세기준액이 적용되며 박석포장도로에 접한 부동산의 경우 평가액은 50.250과라니~228.799과라니 사이로 책정된다. 포장도로에 접한 토지의 경우 과세기준액은 90.878과라니~382.756과라니까지 적용된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세의 경우 오래된 건축물은 1제곱미터당 102.639과라니~776.204과라니까지 적용되며 제5구와 11구등 신축물의 경우 183.894~1.551.340과라니의 건축세가 적용된다.
그외 비상업지구인 6-10구역과 12-15구의 건축물 등은 구건축물인 경우 1제곱미터당 80.186~566.651과라니의 건축세가 적용되며 신건축물인 경우 이 금액은 160.373과라니~1.125.817과라니로 적용된다.
재무부는 과세기준액 인상은 소비자물가 인상율에 근거해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용지의 경우 파라과이 강 동쪽의 오리엔탈 지역은 헥타당 40만과라니에서 2백만과라니로 책정됐으며 차코지방의 경우 헥타당 20만과라니~50만과라니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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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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