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공에 총기 발포 SNS에 올렸다가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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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들뜬 기분에 허공에 총을 쏘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SNS에 올렸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케이스가 공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강에다 대고 공포를 발사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며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사과하고 SNS상 잠적하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오헤다라고 알려진 한 남성은 1월1일을 축하하는 방법으로 총기를 발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 올리는 방법을 택했는데 곧 그의 사진이 캡춰돼 SNS에 비난과 함께 유포되기 시작했다. 곧이어 자신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비난이 SNS를 통해 누적되기 시작하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할일 없는 인간들이 많다. 알지도 못하고 떠든다. 강에다 대고 쐈다.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강변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과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쐈다고 자신의 동기를 설명한 후 내가 쏜 총으로 피해가 있다면 아마 물고기나 죽었을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속된 비난에 결국 진짜 후회한다며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했지만 이미 검찰청에서 총기류 위반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다음이었다. 이런 케이스가 모두 3건이 확인됐다. 모두 SNS상으로 총기발사를 공개했다가 여론의 비난이 커지자 검찰청과 검사들이 사건 조사를 SNS로 약속한 것이다. 이중 2건은 엔카르나시온 코스타네라에서 발생한 것으로 장소가 확인돼 사건수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1건은 검찰청이 사건 조사를 약속하고 사건 발생장소를 조사 중이다. 파라과이에서는 지난 2012년 새해를 축하한다며 한 택시기사가 허공에 대고 총을 발포했다가 이 유탄이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부모와 함께 뜰에서 1월1일을 축하하던 빠스 발렌티나라는 어린 여자아이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1월 1일과 크리스마스를 공포로 축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사회적 비난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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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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