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31일부터 슈퍼마켓을 비롯한 모든 상점들은 무료로 비닐봉지에 물건을 담아주는 대신 돈을 받고 일회용 봉지를 판매해야한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5414/2015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축소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법령의 실행령 제 5537 호 행정령에 의하면 슈퍼마켓을 비롯한 모든 상점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일회용 봉지를 포함해 상품 운반용 봉지는 가격을 받고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까하 옆에 천, 종이, 친환경 재질을 사용한 재사용이 가능한 봉투의 사용을 촉진하는 안내문을 공고하고 재활용 가능 친환경봉지를 비치, 판매해야한다. 일반 비닐봉지의 완전 퇴진은 상공부에서 폴리에틸 봉지 사용을 완전 금지할 때까지 친환경 봉투와 함께 병행 사용하되 돈받고 판매해야한다. 상공부에서 이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의회는 폴리에틸렌 봉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1회용 봉지보다 재활용이 가능한 에코 봉지 사용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활용을 독려하겠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으나 친환경 봉지 유통이나 재활용 봉지 판매망에 대한 관심이 전무한 상태여서 우려를 사고 있다.
이따뿌아주 일부 시와 필라델피아 시 등은 이미 시정부 조례를 통해 비닐봉지와 건전지 재활용에 대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적용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상품을 구매하면 무료로 담아주던 봉지를 최소한의 가격이지만 돈을 지불하고 사가야 한다는 규정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는 썪지 않는 비닐봉지로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적극 협조를 약속하고 있으나 소비자 각 개인이 실제 슈퍼마켓이나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봉지 가격을 별도로 부담하라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도 상업계의 고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