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22일로 예정된 총선에는 하루 전인 4월 21일까지 18세 생일을 맞는 청소년들은 투표권을 갖게 된다. RCP 등록에관한 법령에 의하면 2017년 1월 16일까지 18세 생일을 맞는 모든 파라과이 국적자는 총선 투표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관리 당국은 내년 총선 하루 전까지 18세 이상된 파라과이 국적자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RCP에서 자동으로 선거인명부로 옮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인 명부 등재 대상은 내년도 4월 21일까지 18세가 되는 파라과이 국적자이나 각 지역 선거인 등록 사무실에 출두, 등록하는 선거인명부 등록은 금년 6월 30일까지 마쳐야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내년도 4월 21일까지 18세가 되는 시민들은 금년 6월 30일까지 선거인 장부에 자필서명과 등록을 마쳐야 내년 총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선거인 명부 자동등재 대상인 청년들은 RCP관리부서인 rcp.tsje.gov.py에 접속,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를 지정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