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연체자, 인포콤에 올린다

전기국에서는 3개월 이상 전기료 연체시 해당 이용자를 인포콤에 신용불량자 등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기국 펠릭스 소사 국장은 고액 연체자부터 순차적으로 인포콤에 등록하겠다고 경고했다.
2012년 이후 전기연결 신청서에 서명했거나 2012년 이후 전기국 관련 업무를 신청한 소비자들은 3개월 전기세가 연체되면 신용불량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소사 국장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설명했다.
전기국 측은 민간분야 전기국 사용자의 12.6%가 연체상태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기국의 연체료 미수금액은 4500억 과라니에 달하고 있다면서 전력공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수금액을 회수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3개월 연체했다고 자동으로 신용불량등록을 할만한 시스템을 전기국이 갖추고 있지는 않아 자동등록은 안되겠지만 고액 연체자부터 신용불량 등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밀린 전기료를 납부하면 24시간 내에 신용불량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세 연체시 인포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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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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