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 트럭에 세무조사 실시한 조세청

조세청은 제로비아하 세무조사팀을 통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푸드 트럭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람바레 지역에 위치한 푸드 트럭 코트에서 영업 중인 푸드 트럭 상점들을 방문, 영수증 발부, 납세자등록 보유 등을 점검했다.

해당 조사대상으로 20여개소 이상의 푸드 트럭과 영세상점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영수증 미발급, 납세자등록 세부사항 신고 미비, 납세자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등을 적발했다.

조세청은 영수증 미발급의 경우 벌금뿐만 아니라 영업정지까지 취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 푸드 트럭 뿐만 아니라 영수증 발급과 납세자등록 확인을 비롯한 세무조사를 전국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푸드 트럭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규제와 콘트롤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위생관리나 영업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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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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