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구멍 뚫기 3월까지 마쳐야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은 오는 3월말까지 운전면허증 기간 5년이 만료된 경우 새로운 면허증으로 갱신하거나 연1회 시청에 기한확인 절차를 마쳐야한다.
운전면허증은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등재된 시정부에서 발급하지만 파라과이의 경우 지방자치제별 자동차 등록비가 천차만별이어서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면허증을 받급받는 경우가 많다. 면허증을 발급한 시정부에서 갱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한은 3월말까지이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재확인 및 갱신 비용은 시정부마다 다른데 13000과라니~85000과라니 선으로 다양하며 마감기한 이후 수속할 경우 3천 과라니의 과징금이 붙는다.
지방자치제 연합회에서는 신규 운전면허증 발급시 종전 각 시정부마다 사용하던 디자인을 전국적으로 통일, 단일면허증 양식을 도입했으며 기존 면허증 사용자의 경우 해마다 수속하는 기한확인에 스티커를 붙여주거나 구멍 뚫는 식으로 기한확인을 하고 있다. 넴브시에만도 3만6천여명의 운전자가 면허증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면허증 갱신과 연간확인을 마친 운전자는 25%에 지나지 않는다. 기한이 가까워 질수록 면허증 갱신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복잡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운전면허증 구멍뚫기.jpg

알 수 없음의 아바타

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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