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S고용주 분담금 연체자 인포콤 등록 추진예고

IPS측은 3개월 이상 IPS보험 고용주 분담금을 연체한 기업들을 신용불량자 등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IPS측은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주 분담금 포함 사회보장보험비 8500만달러 상당을 기록했으며 63.938개 업체의 755.268명이 사회보장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3월중 보험금 납부업체는 49.061개 업체로 나타나 14.877개 기업이 295억4천만과라니의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S 조직법상 3개월의 분담금이 미납되면 보장보험이 중단된다. 곧 10만7천여명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보장보험이 중단되는 것이다. IPS측은 근로자들의 사회보장보험 혜택 중단을 막기위해 6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미납 기업들에게 안내장을 송부하고 60일내에 밀린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할 예정이다. IPS분담금의 경우 빠가레와 일반 유가증권과 마찬가지로 미납시 법적인 처벌대상으로 간주되 재판을 통해 체납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자신의 급료에서 사회보장보험비가 공제됐음에도 고용주 분담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고용주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경우 형사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IPS법무실측은 자신들은 고용주가 IPS 보험비를 공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근로자들은 알 수 있다면서 자신의 분담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면 해당방법을 강구하라며 고용주 고발을 장려하고 있다.

IPS 고용주분담금 연체기업 인포컴에 올린다

알 수 없음의 아바타

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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