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슈퍼마켓, 아우또세르비시오,알마센등 에서 1회용 봉지는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된다. 2015년 제정된 환경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입법 취지는 1회용 비닐 봉지 사용을 규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활용 가능한 봉지 및 에코백의 사용을 장려하고 친환경플라스틱 봉지의 규격을 확정하여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취지로 품질규격 마련은 환경부에서, 1회용 봉지 판매 준수 여부를 비롯한 관리부서는 상공부로 고시돼 상공부에서 관련 행정령 5537호를 발표한 바 있다.
상공부 담당부서인 환경기술국 까롤리나 센투리온 국장은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 했을 뿐 자세한 내역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유료용으로 판매하게될 비닐봉지 가격을 상공부에서 고시할 예정이며 비닐봉지 판매로 거둬들인 금액중 일부는 소비자 홍보에 사용될 것이라고 센투리온 국장은 밝혔다.
일반 상점에서도 비닐봉지를 유료로 판매하고 까하 옆에 비닐봉지 사용 자제를 안내하는 소비자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에코백을 까하 가까운 곳에 비치, 판매해야한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나가 2018년부터는 일반 비닐봉지대신 친환경플라스틱봉지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