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신원공개 함부로하면 처벌받을수도

얼마전 한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빚진사람의 집앞에서 돈갚아내라는 간판을 들고 시위하는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등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는 범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오스카르 투마 변호사는 얼마전 화제가 됐던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및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도리어 역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뚜마 변호사는 공개적인 정보 공개나 최근 유행하는 SNS 유포행위등은 도덕적 피해를 입혔다거나 개인을 모욕한 행위로 간주돼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경우 배상금은 정해진바가 없어 소송하는 자가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고액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채무자 신상명세 공개 명예훼손에 해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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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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