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1회용 비닐봉지 유료판매 1인당 3개까지는 무료제공

발표된대로 오는 4월 1일부터 슈퍼마켓, 데스펜사, 알마센을 비롯한 전국의 일반 상점들은 1회용 비닐봉지를 더이상 무료 제공할 수 없으며 소액의 돈을 받고 판매해야한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에코백의 사용을 늘리며 일반 비닐봉지를 친환경플라스틱 봉지로 대체해나가기 위한 법률 5414/15호 때문이다.
이와 관련, 봉지 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행내용이 30일에야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국내 모든 상점은 고객 1인당 3개의 봉지까지는 무료제공할 수 있으나 4개부터는 크기에 따라 100과라니~250과라니에 해당하는 봉지가격을 받아야 한다. 크기가 1제곱미터에 못미치는 봉지는 개당 100과라니, 1~1.5제곱미터의 중간크기 봉지는 개당 150과라니, 1.5제곱미터~2제곱미터까지의 대형 봉지는 개당 200과라니, 2제곱미터이상의 봉지는 개당 250과라니의 돈을 지불해야한다.
또한 까하 주변에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부착해야하며 이 안내문은 최소 가로 21센티 이상 세로 15센티 이상의 크기이거나 디지털 화면으로 “환경보호, 감소, 재사용, 플라스틱 봉지 재활용, 쇼핑하실때는 재사용이 가능한 볼사를 사용하세요”(“Medio ambiente, reduce, reutiliza, recicla las bolsas plásticas. En ocasión de tus compras llevá contigo tu bolsa reutilizable”.)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안내문과 마찬가지로 까하 주변에 재활용이 가능한 장바구니나 천, 종이,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볼사를 진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공부에서 각 상점의 규정 준수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1회용 비닐봉지 가격으로 수수한 금액은 봉지재활용을 홍보하는 활동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내 슈퍼마켓 연합회에서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 자제에 동참할 것임을 발표하고 그러나 슈퍼마켓등에서 야채나 중량 제품을 판매하는데 사용하는 손잡이없는 일반 봉지는 유료판매대상이 아니며 카운터에서 물품을 담아주는 손잡이 있는 비닐봉지가 판매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닐봉지 가격은 환경청, 상공부, 비닐봉지 제작업계, 슈퍼마켓협회등에서 합의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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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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