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에서 운전면허증은 각지방도시에서 발행, 관리하며 대부분의 지방자치제는 5년기한의 운전면허증 연례확인(구멍뚫기) 기한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발급후 3년간은 해마다 구멍을 뚫으면 운전면허증이 유효하고 마지막 해에는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면허증 연례확인(구멍뚫기) 없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법정임금 3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는 226.674과라니에 해당한다. 5년기한이 만료된 면허증으로 운전중 적발되면 아순시온시에서는 최고 831.138과라니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3월 말이 가까워오면서 면허증관련 민원신청이 집중되면서 일부 시청에서는 면허증관련 업무처리시간을 연장하는등 만료기한전 갱신및 재효력신청을 위한 편의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갱신시 오랜시간을 대기해야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수수료는 각 지방도시마다 다른 요금이 적용되며 첫 운전면허증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세둘라 원본과 복사본, 거주확인서, 혈액형 검사서, 시력과 청력검사서, 신원확인서, 본인소유차량으로 운전면허실기시험 통과후 확인서, 일부 시청은 운전교습학원 증명서등을 요구하고 있다.
매5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하는 운전면허증은 재발급마다 시력과 청력검사를 새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 안토니오 같이 일부 시청에서는 신규발급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