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경찰은 이번 세마나 산타 기간 중 알콜테스트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로경찰은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최저 226.674과라니 ~ 최고 1.511.160과라니의 벌금이 적용됨을 경고하고 혈중 알콜농도 0.800밀리그램 이상의 경우 검찰에 넘겨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도로경찰국은 운전자들에게 안전운행을 강조하면서 특히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과 벌금부과로 끝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경우 검찰로 사건이 이첩돼 형사 처벌과 사회봉사, 기부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대상임을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