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시레타 전력양도대금 20% 늘리고 토지보상금 확대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는 쟈시레타 발전소 협정 부속조항 협상에서 파라과이측의 전력 양도에 대한 댓가를 종전에 비해 20%늘리고 토지 보상금 역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앙헬 레깔데 쟈시레타 발전소 사장은 양국정부간 아졸라스에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부속조항 합의각서를 교환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의 주요 안건이던 쟈시레타 발전소의 아르헨티나 채무조정안에 대해서 양국은 발전소가 아르헨티나 재무부에 지고 있는 부채액은 총 40억8400만달러로 하고 2028년까지 10년간의 예치기간을 설정한후 2029년부터 자본금 상환을 하기로 했으며 총 상환기간은 20년으로 합의했다.

생산전력 판매가격은 내년도 재산정하기로 했는데 레깔데 사장은 현재 수준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시사하고 이경우 파라과이 전력공사의 전력구입 부담이 그만큼 덜어질것이라고 예고했다.

파라과이측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발전 전력 양도에 대한 보상금으로 아르헨티나측은 파라과이에 1 메가와트/시의 전력에 9.89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20%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파라과이에 지불한 전력양도대금은 8280만달러에 달했는데 인상분이 적용될 경우 이 금액은 1억달러로 증가할 것이 기대된다.

또한 수몰로 인한 토지봉상금에서 파라과이는 2015년말 당시 9억4천만달러의 보상금이 산정됐는데 2017년 연말 기준 토지보상액 기준을 재산정, 10억달러로 재조정됐으며 이 토지보상금은 오는 2023년부터 10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지불일정이 논란이 되어온 사안과 관련해 양국은 오는 2018년부터 생산되는 전력에 관한 지불은 모두 해당기간내에 지불하기로 하고 그동안 밀려온 지불내용은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파라과이의 제3자 전력 판매와 관련해 이론상 파라과이는 볼리비아와 브라질에 1메가와트/시 당 45-50달러에 판매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송전선을 아르헨티나에 의존하고 있는만큼 현실성이 없으며 조만간 파라과이의 전력 수요가 늘어나 배당된 전력을 모두 국내에서 소비하게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전력생산방법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 파라과이측의 계획이다. 레깔데 사장은 향후 10년이면 파라과이는 현재의 쟈시레타 발전소와 아까라으 발전소의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 모두를 국내소비하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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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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