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자회사 고발,조사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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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의 300%까지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내면서 불법투자를 모집해온 프로그램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D9회사를 검찰청에 고발한 것은 증권관리위원회로 페르난도 에스꼬바르 위원장은 해당 회사는 국내에서 투자관리를 위한 회사로 등록되지 않은 유령업체라고 못박고 무허가 업체의 투자행위는 분명한 위법이며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해당 법령에 의하면 D9사는 6개월에서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허가 투자관리회사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00달러를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인터넷을 비롯한 SNS매체를 통해 제공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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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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