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에서 동물보호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율 4840/13호중 제10항과 제38항 수정안이 그것인데 하원에서 통과된 수정안에 의하면 애완동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학대하거나 괴롭힐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원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동물학대의 유형을 규정하고 동물 학대의 경우 최고 2년까지의 징역형 및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를 형사고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10년 동안 동물을 보유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한 인간으로서 애완동물을 보호해야한다는 의무를 강조하여 애완동물의 주인이 소유한 애완동물을 죽게할 경우 최고 5년까지 인신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수의학 전문의를 포함하는 동물보호특별기구를 설치하여 동물 학대 사건 개입과 동물 구조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동물보호법 수정안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상정됐는데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한 이 수정안이 순조롭게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