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월부터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은행측이 자동적으로 카드재발급을 할 수 없게됐다. 은행은 만료기간 전 카드 소유자에게 재발급 여부를 문의해야만 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은행은 카드만료기간 2개월 전 카드소지자에게 이 사실을 통고하고 카드를 갱신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카드 사용자는 은행측으로 만료기간 전 카드가 재발급 됐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아왔고 재발급 비용은 카드사용 내역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왔다. 중앙은행이 발표한 크레딧카드 관련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이제부터 은행측은 카드사용자에 카드 기한 만료일과 재발급시 소요되는 비용, 카드 사용 조건, 카드결재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만료일로부터 적어도 60일 이전에 연락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