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조세청에 등록된 납세자중 중소기업및 대기업 납세자들은 창구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은행구좌 이체방식으로 전자결재해야만 한다. 조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령 115호를 발표하고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자(Retencion de IVA) 및 기업세 원천징수자(Retencion de IRACIS) 역시 재무부의 프로그램을 통한 전자신고만 가능하게된다고 고지했다. 정부는 현재 시스템으로 100% 전자결재 및 신고가 가능하며 정부비용 절감을 위한 차원에서 100% 전자결재화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소액납세자라 하더라도 역시 8월 1일부터 전자결재 할수 있으며 고액 납세국 (인데펜덴시아 나시오날 길과 에두아르도 빅토르 아에도 길) 창구에서 납부가 가능하나 세금 납부증(Boleta de Pago)의 해당 납부액이 2천만과라니일경우에만 창구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