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은 목요일인 25일 임시자동차 번호판 제도를 없애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 의하면 차량이 세관에서 통관될때부터 영구 번호판이 부여되게 된다. 지난 2016년 12월 20일 하원을 통과된 이 법안의 골자는 임시번호판제를 없애는 것으로 상원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한후 하원에 반송한 것이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두란 하원의원은 상원에서 수정을 거쳤지만 통과된 것에 대해 사실상 임시번호판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임시번호판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25억과라니 이상의 지출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입사는 통관을 거친 차량에 대해 번호판없이 판매해왔는데 통관시 영구번호판을 등록하게되면 차량 매매시 새로운 소유주 이름을 등록내용에 추가하기만 하면 되기에 수속도 훨씬 간편해진다는 설명이다. 두란 의원은 오토바이의 경우 공장에서 출고되면서 번호판을 부착하고 나오게된데 이어 자동차도 임시 번호판이 사라지게되면 치안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