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S연금 기준 변경안 추진 마지막 10년간 급료 평균액으로 조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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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구 IPS에서는 연금액 산정 기준을 현재의 마지막 3년간의 급료를 평균한 금액이 아니라 10년간의 급료를 평균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베니그노 로뻬스 IPS 총재는 연금 산정 기준안 변경을 위한 법률안을 하원에 상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IPS측은 이미 대통령에게 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해당 법안의 내용을 보고했으며 문구를 수정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내주중 의회 상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로뻬스 총재는 연금기준을 변경하려는 이유중의 하나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공모하여 실수령금액을 조작하는 일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수령하는 급료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에 기준한 분담금만 27년간 내오다가 마지막 3년동안만 실제 급료액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분담금을 적게내기 위해서 실제 수령액을 축소 신고, IPS와 IPS 의료서비스에 심각한 재정부족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IPS 주장대로 연금산정 기준을 퇴직이전 10년간의 평균 급료로 조정할 경우 연금지급액은 현재보다 상당수준 낮아지게 되며 이는 해외 자문기구들이 파라과이 연기금측에 권고하는 연금지급액 축소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미지역에서 드물게 파라과이는 퇴직자에게 퇴직전의 급료 100%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고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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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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