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무관세 쿼터 300달러로 현상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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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가 외국에서 구매한 제품의 무관세 반입힌도액을 현재의 미화 300달러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델에스떼 상권에서는 안도하고 있다.
연방세관의 호르헤 라칫 장관은 무관세 반입 한도액을 1년더 300달러로 유지키로하는 시행규칙을 공식 발표한다고 언급했다.
브라질 언론에 의하면 연방세관은 연방 데이터관리부(Serpro)와 함께 면세점을 통한 무관세 상품 반입과 반출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중이며 오는 연말까지는 이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때문에 무관세 반입 쿼터를 2018년 7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상점을 통한 무관세 상품 반입과 관련한 기준은 2012년 브라질 의회에서 입법하고 30개이상의 국경도시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산타마리아 델에스떼 상인연합회 회장은 무관세 반입 쿼터 유지는 반가운 소식이나 금년연말까지 면세점 관리 법률을 위한 프로그램과 세부사항이 마련되면 내년 7월 1일이후 무관세 반입 쿼터는 150달러로 반토막날 것이라고 면세점 관련 법률조항을 설명했다. 델에스떼 상인들은 브라질내 국경교역도시들과 함께 연방세관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무관세 반입 쿼터 감소에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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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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