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최저임금 1.224.764과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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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사도우미들의 최저임금 수준도 동반 인상됐다. 7월부터 가사도우미들의 최저임금은 1.224.674과라니로 인상됐다.
관련법상 가사도우미들의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의 60%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사도우미 최저임금도 동반 인상됐다.
가사도우미 역시 사회보장보험으로 급여의 2.5%인 30.616과라니를 납부해야하며 고용주는 5.5%의 분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지난해 10월말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노동법 최저임금 산정 조항으로 가사도우미들도 물가인상율에 대한 인상분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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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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