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청산하 제로비아하팀은 유명 주류판매상인 “Tuichaite”측이 영수증발부 없이 상품을 판매한 사례를 적발하고 15개에 달하는 지점들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조세청의 탈세 단속반원들은 손님을 가장하고 이 주류판매상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는 사례를 확인, 영업정지 조치했다.영업정지는 3일간 집행되며 이 기간동안 해당영업소는 면밀한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조세청은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해야한다고 시민들에게 안내중이며 판매자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