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무관세 반입 한도액 300달러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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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주재 파라과이 대사관은 재무부에 브라질 정부의 자국민 무관세 반입 한도액 300달러 유지 소식을 공식 보고했다. 브라질 정부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구입한 상품액 300달러까지 무관세 입국 허용 쿼터를 오는 2018년 7월 1일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결정했다는 내용을 공식 보고한 것이다.
파라과이 정부는 브라질의 무관세 쿼터 현행 유지 결정으로 델에스떼를 비롯한 국경지역 경기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무관세 반입 쿼터를 줄여나갈것이라고 천명해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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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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