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를 통과한 스팸광고 금지법이 이번주 안에 정부에 의해 공식 포고될 예정이다. “이동통신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 금지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홍당의 오스칼 투마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전화서비스 이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광고나 광고성 메시지, 통화를 금지하는 것이다. 종전까지 이동통신 이용자는 광고를 거부하거나 용인하거나 할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광고 공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6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금년 5월 19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정부는 이번주 안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