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안전시트 사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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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링 이 아우또모빌 클럽은 12세미만 어린이들의 안전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투링 클럽은 현행 교통안전 관리법을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에 의하면 안전시트 의무사용은 만5세까지만 적용되고 5세 이상 아동들은 뒷좌석 안전벨트 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링 클럽은 12세 미만 아동들의 경우 신장이 1미터 50센티 미만으로 안전벨트가 목과 얼굴에 오게 되므로 안전벨트 착용 효과를 거둘수 없고 도리어 이때문에 사고 발생시 큰 위험을 만날 수 있다며 아동용 의자 사용 범위를 12세까지 또는 신장 1미터 50센티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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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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