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둘라 분실, 꼭 경찰신고해야

세둘라 분실시 경찰신고해야

타인의 세둘라가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범죄행각에 악용되는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세둘라를 비롯한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경찰서를 통해 분실 신고를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강도나 절도등 범죄행위로 신분증을 빼앗겼을 경우 범죄사실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분실신고가 된다.
수사국의 빌랼바 총경은 일반인들이 세둘라를 비롯한 신분증을 중요치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범죄사실등에 악용될 경우 법률상 처벌이 신분증의 원래 소지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자신의 신분증이 악용됐더라도 경찰에 분실 신고가 정식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되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둘라 갱신은 세둘라청에서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7시까지 접수하며 토요일에도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접수한다. 세둘라청의 세둘라 갱신신청자중 약 10%는 경찰신고 없이 갱신을 신청한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분실로 인한 세둘라 갱신에는 반드시 경찰신고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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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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