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영수증 인쇄시 부여하는 띰브라도 신청에 또 다른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신용등급과 관련해 영수증 인쇄 매수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조세청은 일부 납세자들의 영수증 인쇄시 다량의 영수증을 인쇄해 불법적이거나 허위거래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조세청은 앞으로 납세자 등급에 따라 인쇄 장수를 제한하고 띰브라도 번호 유효기간도 3개월, 6개월, 12개월로 세분하여 허가할 방침이다.
조세청은 납세자의 RUC 내용과 세금신고내용, 최근 30개월간의 거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규제할 방침이다. 또 동일한 업체 및 개인이 2개의 유효한 띰브라도 번호를 사용 중일 경우 기사용한 영수증 번호를 신고할 때까지 새로운 띰브라도 번호 신청을 접수할 수 없도록 했다.
새로운 영수증 발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세청규례 제118/17호에 담겨있으며 조세청 홈페에지 http://www.set.gov.py의 규정(Normativas) 메뉴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