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처리과정 관련 법 통과 각 지방자치정부, 쓰레기 처리 과정 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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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의 검토 끝에 고형 쓰레기 처리에 관련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지방정부는 환경청에 쓰레기 수거에서 최종 처리단계까지 처리방법을 세밀하게 보고해야만 한다. 현행법으로는 시정부들은 최종 처리 장소만 환경청에 신고하기만 하면 충분했지만 앞으로는 관할 지역에서의 쓰레기 배출 형태, 쓰레기 수거일정, 쓰레기 수거에 관한 지방세금액을 비롯한 관련 품목 보급까지 세세히 공개해야한다. 시정부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최종승인을 내리는 권한은 환경청이 보유하게 된다. 환경청 고위간부는 이 법안을 통해 쓰레기 배출과 처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청이 해당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 공포하면 시정부는 6개월 내에 쓰레기 처리에 관한 프로젝트를 환경청에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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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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