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순시온 시의회는 최근들어 난립하고 있는 푸드파크 및 푸드트럭에 관한 시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푸드파크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및 콘트롤 기준을 마련한 시의회는 거주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수용, 거주지로 지정된 제1형, 제2형 거주지 지구에는 푸드파크를 세울 수 없으며 제3형 지역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푸드파크를 위한 최소면적을 600제곱미터로 선정하고 공공장소의 화장실및 위생시설에 대한 기준은 이전 154/2000조례를 적용하기로 하는등 난립하는 푸드파크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세웠다.
또한 푸드파크에 세울 수 있는 푸드트럭의 숫자도 제한하고 전기시설및 장애인 입장 편의시설, 트럭 1대당 놓을 수 있는 식탁의 숫자등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단속및 규제를 위한 시행령은 시정부에서 마련하도록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