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에 묵은 풀을 태우기 위해 불을 붙여 생긴 연기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다시 한번 발생하면서 고의적으로 들불을 피우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환경청이 강조하고 나섰다.
환경청은 2010년부터 들에 불을 피우는 행위는 최저임금 100일~2000일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하고 현 최저임금수준으로 환산하면 최저 785만 과라니에서 최고 1억5700만과라니까지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목초지, 숲을 비롯한 자연지역의 유기물에 불을 붙이는 행위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농촌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을 통해 들불을 피워야 하는 경우 화재예방을 위한 수단을 갖춘후 해당지역 관할 시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에 정해진 범위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환경청은 들불을 발견할 경우 검찰이나 환경청 (021) 615 – 806 이나 (021) 615 – 803으로 신고해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