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청, 영수증 대량 신청 납세자 감시 강화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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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청은 앞으로 영수증 인쇄시 조세청 납세자 등급 지수에 따라 인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4일 행정령 제118호를 통해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띰브라도 번호 발부를 콘트롤하겠다는 예고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으로 오는 9월 2일이전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세청은 일부 납세자들이 띰브라도 신청시 대량의 영수증을 신청해놓고 이를 탈세및 불법 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위해 납세자들의 등급을 평가해놓고 이 등급에 따라 띰브라도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관련 행정령 제118호는 조세청 홈페이지 http://www.set.gov.py를 통해 공개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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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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