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동물복지와 동물학대 방지법이 공식 승인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 부터 발효에 들어간다. 새로운 동물학대 방지법의 기존의 동물학대방지법과 비교해 크게 두가지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동물보호및 복지담당국이 반려동물 보호업무의 주무청으로 세워진다. 이에 따라 목장및 농장등에서 생산및 소비의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과 반려동물의 담당관리 부서가 분리된다. 소비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은 가축검역센터(SENACSA)가 관리하며 가축(animales domésticos)은 동물보호-건강-복지국이 맡게 된다. 가축검역센터가 관리하는 소비를 위한 동물사육은 동물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완전 배제된다.
두번째 차이점은 중대한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과 벌금이 가능해지며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축인 동물을 이용한 물리적 학대와 동물싸움에 동원하는 행위등 가축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기존의 벌금형뿐만 아니라 투옥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