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은행은 22년만에 중앙은행 조직법 수정안을 추진중인데 이를 통해 전화회사를 통한 지로송금 및 사채업(까사 데 끄레디또)등 유사 금융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추진중이다.
까를로스 페르난데스 발도비노스 중앙은행 총재는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금융환경을 감안해 중앙은행의 관리감독및 조직관련 법안을 수정함으로써 국내 금융 산업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페르난데스 총재는 전화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지로 및 송금의 경우 비금융기업에 허용하는 준금융 활동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서로 다른 벌개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중앙은행을 통한 일괄 관리가 필요하며 중앙은행 관련법 수정으로 통신회사가 제공하는 송금및 전자지폐 유통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액들의 취합금액 사용 용도를 추적, 콘트롤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까사 데 끄레디또 업체들에 대해서도 모든 업체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은 아니라 거래금액이 큰 업체들의 경우 얼마만한 규모가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이들 까사 데 끄레디또에서 움직이는 자금의 규모에 대해서 자료가 없지만 새로운 중앙은행 조직법으로 까사 데 끄레디또 사업체들을 파악할 수 있고 이들의 월간 거래액 보고등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들업체에서 적용하는 사채금리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소비자 보호처럼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