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원에서는 시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투표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벌금 및 일련의 제한사항을 부과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칙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벌금은 물론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지급 중단 및 영농자금 지원 중단 또는 장학금 수령 제한과 신분증 갱신 제한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선거관리법 834/96호 개정안은 이미 지난 2015년 하원소위를 통과한 내용들이다.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될 경우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시민들은 최저법정임금 15일치~최고 30일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가된다. 현재 법정임금대로 적용하면 최저 1.177.575과라니~2.355.150과라니 금액이다.
벌금 적용외에도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시민이라면 지원금이 중단되는등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는 다양한 압박 방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운전면허증의 2년간 갱신 중단이라는 조항도 포함돼있다. 공직부임권을 선거관과 연계하는 내용도 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시민의 권리를 잃고 사망한 것과 다름없기때문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동일한 내용의 수정안이 지난 2015년 상정됐다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던 일이 있어 실제 통과될지 의문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