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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월 10일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 홍보는 목요일인 7일 23시59분까지만 가능하다고 공고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선거 홍보및 후보자 선거운동은 7일 23시 59분까지만 가능하며 금요일부터는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제 834/96호 선거관리법 290조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일 2일전부터 역순으로 계산해 60일간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일 전 2일간은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이 금지돼있기 때문이다.
한편 선관위는 술을 비롯한 모든 주류 판매 역시 선거일 하루 전인 9일 저녁 7시부터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선거 개시 시간으로부터 12시간전부터 선거 종료 후 2시간까지 전국 모든 지점에서 알콜을 포함한 주류 판매는 금지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