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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선관위는 선거관리법에 규정된 금지 사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주류 판매는 선거 실시 시각으로부터 12시간전부터 금지된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선관위 루이스 알베르토 마우로 보좌관은 선거법의 금지 조항에 따라 선거일 전날인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술 판매가 금지되며 당선 축하 등 공적 집회 모임도 선거가 끝난 후 2시간이 지나서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적인 모임인 생일 파티나 가족 모임 등 가정 내에 열리는 파티 개최는 제한이 되지 않으며 이런 개인적인 모임에서는 토요일 저녁 7시 전에 구입한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되지는 않는다.
한편 식당같은 다중이용시설들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주류 판매 금지 시간인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일요일 저녁 7시까지는 술을 주문받아 판매해서는 안된다.
마우로 보좌관은 “선거법은 식당 등이 문을 닫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정상 영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알콜 음료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술 판매는 금지되는 동시에 식당들은 코로나 19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