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 라나시온-
전기국은 연체된 전기료 완납율을 높이기 위해 밀린 전기요금을 완납할 경우 연체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캠페인을 진행중이라고 발표했다.
““ponete al día”라는 이름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밀린 전기료를 현금으로 완납할 경우 연체를 이유로 부과되는 이자비용인 연체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것이다.
일반 가정의 전력 소비자들을 위한 연체료 면제 프로그램으로 연체료 없이 밀린 전기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전기국 홈페이지 http://www.ande.gov.py 또는 전기국의 어플 Mi ANDE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펠릭스 소사 전기국 사장은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전력연결 계약서 명의인 변경 및 40kW까지의 전력선 연결시 연결비 면제 (번지당 llave TM 3 x 60 암페어) 등의 전기국 관련 행정 절차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국은 그동안 일시불 완납자에게 연체료 면제를 적용해 약 2억달러에 해당하는 연체율 30% 수준을 27%로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