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티마 오라, 라나시온-
행정부는 17일 도로 교통법 제 6842호 법령 수정안을 포고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최고 금고2년형까지 강화된다

기존 음주운전 판정 기준인 혈중 알콜 농도 기준을 낮추면서 0,251 mg/l이상의 알콜농도일 경우 심각한 처벌 수준으로 형법상 범죄로 간주, 최고 2년의 징역 또는 고액 벌금 대상으로 변경됐다.
도로교통안전 에이전시측은 수정된 내용에 대한 안내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 점을 모든 운전자들은 유의해야한다면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위반 정도 역시 기존 처분에 비해 한층 엄격해졌다고 설명했다.
종전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검찰이 음주사건 수사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음주 운전 기준이 낮춰진데다 형법상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검찰의 기소및 형사처벌이 강력해질 전망이다.
교통안전 기구측은 시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