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동물 학대하면 최대 ‘징역 5년’… 동물병원서만 강아지 판매 가능

2024년부터 강아지 점포 판매도 금지

앞으로 프랑스에서 개나 고양이를 학대하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1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4년부터는 동물병원이 아닌 일반 점포에서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팔 수도 없다.

프랑스 상원의원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 학대 근절법’을 찬성 332표, 반대 1표, 기권 10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인권 선진국’인 프랑스가 이른바 ‘동물권’의 개념에서도 앞서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동물, 특히 이른바 ‘지능이 있는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 예컨대 가정에서 개나 고양이를 학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신고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으며 징역형도 가능하다.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게 해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7만5000 유로(약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동물보호법의 최고 형량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 법은 애완동물의 공개적 판매 행위도 대폭 규제키로 했다. 동물을 행인들이 볼 수 있는 쇼케이스에 넣어놓고 파는 행위 자체가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다. 특히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의 경우 이로 인해 죽거나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아예 이런 식의 판매를 금지했다. 앞으로 2년간 애완동물 판매 업계를 위한 유예 기간을 두고, 2024년부터는 동물 병원 등에서 수의사로부터 철저한 관리를 받는 환경에서만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를 팔 수 있게 했다.

프랑스는 이 법으로 서커스와 돌고래 쇼 등 동물을 이용한 공연 행위도 금지했다. 야생동물 공연은 앞으로 2년 안에, 돌고래 쇼는 5년 안에 막을 내려야 한다. 돌고래쇼는 한국이 지난 1월 ‘수족관 관리법’ 개정을 통해 프랑스보다 한 발 앞서 금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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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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