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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입국제한 등 강화조치 연장 안내

우리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중인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 상

구  분 적 용  대 상

입국 불허 (금지)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출발 ·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단기체류 외국인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 ① 입국전, ② 입국 1일차, ③ 입국 5일차, ④ 격리해제전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출발 ·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 입소비용 국비부담(부적정 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 5일 비용 자부담)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검사(1일 시설대기) 대상국(가나, 잠비아 등 아프리카 11개국*) 외 아프리카 출발·체류·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 입국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모든 국가/지역

※ 모든 예방접종완료자(해외 예장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서 소지자 포함)는 격리 실시

* 아프리카 11개국)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 항만 입국자는 별도 통보 예정

㉯ 시행기간 : 

‘21.12.17. ~ ‘22.01.06. (3주간 연장*)

* (기존) ‘21.12.16.까지 → (변경) ‘22.01.06.까지 적용

우리 대사관에서는 파라과이 내 코로나19 확산 관련 동향 및 공지를 공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이를 잘 숙지하여 주시고, 긴급상황 발생시

대표전화(+595-21-605-606) 혹은 비상연락전화(+595-981-593-44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지사항 링크:

알 수 없음의 아바타

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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