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뉴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헌정사상 12번째

[남미동아뉴스]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극단적으로 어려울 경우,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가 입법·사법·행정의 권한을 독점하고 군사력을 이용하여 사법과 치안을 유지하는 긴급조치중 하나.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선포한다. 경비계엄과 달리 국민의 기본권도 일부 제한하는 강력한 권한을 계엄사령관에게 허락한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으로 사회질서가 교란되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과 사법의 기능이 마비되어 군사력이 아니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 선포한다. 따라서 비상계업이 선포되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3항).

비상계엄령은 <계엄법>에 따라 선포와 시행, 해제가 이루어진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동법 제2조 5항),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동법 제2조6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만일 국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이 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4, 5항).

비상계엄령에 의해 계엄지역을 통치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계엄법> 제5조 1, 2항).

알 수 없음의 아바타

글쓴이: 남미동아뉴스

파라과이 다이제스트 남미동아뉴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