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미동아뉴스] 미국에 거주하는 파라과이 국적의 남성이 아동 포르노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후 체포되었다.
주 캘리포니아 파라과이 영사인 마누엘 루이스 디아스는 현지 라디오 방송국 Universo 970 AM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29세의 파라과이 국적 남성 H.E.C.의 체포 사실을 확인했다. 콘셉시온 출신인 H.E.C.는 실버 크릭 빌리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동 포르노 소지 및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의 자택이 압수수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H.E.C.는 최소 10건의 아동 학대물 소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 시 5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H.E.C.는 과거 미국 워크 앤 트래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미국에 입국했으나, 체류 허가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법 체류 사실은 그의 범죄 혐의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수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결과, 360건 이상의 불법 사진 및 영상 자료가 H.E.C.와 연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글 측의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를 통해 그의 IP 주소가 불법 자료의 최초 유포지로 지목된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는 H.E.C.가 단순히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것을 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유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정황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H.E.C.는 현재 보석 없이 서밋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는 그의 혐의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한 사법 당국의 결정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아동 성범죄 관련 사안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으며,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뤄진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 외국 국적자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 사법 당국은 국적을 불문하고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범죄자는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파라과이 영사관은 H.E.C.에게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그의 미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형 집행 후 파라과이로 추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워크 앤 트래블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체류 기간 준수 및 미국 내 법규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아동 포르노 유통 및 소비가 국제적인 범죄 행위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H.E.C.의 범죄 행위 전모가 명백히 밝혀지고, 법에 따른 공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이번 사건이 아동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